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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423
다음 중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1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2. 2
    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지적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부여지역에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4.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ㆍ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5. 5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표시 등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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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지적측량수행자의 도면 복사 신청서는 '지적소관청'에 제출(시행규칙 제70조①) — 시ㆍ도지사 ×
다음 중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1. ①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좌표 지역 지적도 표시(시행규칙 제69조③).
  2. ②O
    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인 날인(④).
  3. ③O
    지적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부여지역에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일람도·지번색인표(⑤).
  4. ④X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ㆍ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 복사 신청처(시행규칙 제70조①).
  5. ⑤O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표시 등을 등록한다.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제71조③, 시행규칙 제68조④).

복사 과정에서 도면 손상 우려 시 복사 정지 가능, 복사한 도면은 목적 외 사용 금지(②③).

해설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ㆍ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ㆍ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ㆍ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