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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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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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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부여지역에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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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ㆍ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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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표시 등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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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좌표 지역 지적도 표시(시행규칙 제69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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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직인 날인(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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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소관청은 도면의 관리상 필요한 때에는 지번부여지역에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일람도·지번색인표(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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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ㆍ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도면 복사 신청처(시행규칙 제70조①). -
⑤O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표시 등을 등록한다.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제71조③, 시행규칙 제68조④).
복사 과정에서 도면 손상 우려 시 복사 정지 가능, 복사한 도면은 목적 외 사용 금지(②③).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ㆍ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ㆍ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면을 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면복사의 목적ㆍ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