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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392
다음 중 지적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2. 2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4. 4
    지적도 시행지역에서의 거리측정은 5cm, 임야도 시행지역에서의 거리측정은 50cm 단위로 측정한다.
  5. 5
    지적도는 1/500, 1/600, 1/1,000, 1/1,200, 1/2,400 으로 5종이며, 임야도는 1/3,000, 1/6,000 2종이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적도 축척은 1/500·600·1,000·1,200·2,400·3,000·6,000의 7종, 임야도는 1/3,000·1/6,000 2종(시행규칙 제69조⑥)
다음 중 지적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좌표 지역 지적도 표시(시행규칙 제69조③).
  2. ②O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인 날인(④).
  3. ③O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일람도·지번색인표(⑤).
  4. ④O
    지적도 시행지역에서의 거리측정은 5cm, 임야도 시행지역에서의 거리측정은 50cm 단위로 측정한다.
    거리측정 단위(실무 기준).
  5. ⑤X
    지적도는 1/500, 1/600, 1/1,000, 1/1,200, 1/2,400 으로 5종1/2,400, 1/3,000, 1/6,000으로 7종이며, 임야도는 1/3,000, 1/6,000 2종이다.
    지적도 7종(⑥ 1호).

좌표 지역 지적도 표시(③), 직인 날인(④, 전산 도면 제외), 일람도·지번색인표(⑤). 도상 거리측정 단위는 지적도 5cm·임야도 50cm(지적 실무).

해설

⑤ 지적도는 1/500, 1/600, 1/1,000, 1/1,200, 1/2,400 으로 5종이며, 임야도는 1/3,000, 1/6,000 2종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적도는 1/500, 1/600, 1/1,000, 1/1,200, 1/2,400 으로 5종이며, 임야도는 1/3,000, 1/6,000 2종이다.

2

해설

⑤

※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1. 지적도(7종) :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2종) : 1/3,000, 1/6,000

3

기타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