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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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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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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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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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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긑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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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토지의 소재(행정구역)·대장 구분·지번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유번호에 지목은 포함되지 않음. -
②O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제71조②, 시행규칙 제6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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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등록한다.경계점 간 거리(시행규칙 제69조②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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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건축물·구조물 위치(②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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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긑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좌표 지역 지적도 표시(③).
좌표 지역 지적도: 경계점 간 거리 등록, 제명 끝 '(좌표)', 도곽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69조②③).
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
2 | 해설 | ①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의 소재 및 지번 등을 코드화하여 등록한 번호로서 전체 19자리로 구성. |
3 | 기타 |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