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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9418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2. 2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
  3. 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4. 4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5. 5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긑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코드(10자리)·대장 구분(1자리)·지번(본번 4·부번 4) 등 소재와 지번을 코드화한 19자리 — 지목은 포함되지 않음(시행규칙 제68조② 1호·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토지의 소재(행정구역)·대장 구분·지번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고유번호에 지목은 포함되지 않음.
  2. ②O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지분, 토지의 고유번호 등이 있다.
    공유지연명부 등록사항(제71조②, 시행규칙 제68조③).
  3. ③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경계점 간 거리(시행규칙 제69조② 4호).
  4. ④O
    지적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건축물·구조물 위치(② 6호).
  5. ⑤O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안의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긑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좌표 지역 지적도 표시(③).

좌표 지역 지적도: 경계점 간 거리 등록, 제명 끝 '(좌표)', 도곽선 오른쪽 아래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69조②③).

해설

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2

해설

①토지의 고유번호는 토지의 소재 및 지번 등을 코드화하여 등록한 번호로서 전체 19자리로 구성.

3

기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