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2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정답
-
3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4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
5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①X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건축물의 번호는 등록사항 아님(건축물의 '위치'만).
-
②O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지번·경계·건축물 위치·기준점 위치 — 모두 도면 등록사항, 정답.
-
③X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장·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
-
④X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부호 및 부호도·고유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
-
⑤X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고유번호는 도면 사항 아님.
②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2 | 해설 |
|
3 | 기타 |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