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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2회 (2011) 4번 #9090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1. 1
  2. 2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정답
  3. 3
  4. 4
  5. 5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도면(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 소재·지번·지목·경계(제72조) + 색인도·제명 및 축척·도곽선과 수치·경계점 간 거리·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시행규칙 제69조②); 고유번호·부호도·건축물 번호는 아님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만으로 나열된 것은?
  1. ①X
    토지의 소재, 지번, 건축물의 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번호는 등록사항 아님(건축물의 '위치'만).
  2. ②O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지번·경계·건축물 위치·기준점 위치 — 모두 도면 등록사항, 정답.
  3. ③X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장·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
  4. ④X
    지목, 부호 및 부호도,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고유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사항.
  5. ⑤X
    지목, 도곽선과 그 수치, 토지의 고유번호,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고유번호는 도면 사항 아님.
해설

②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번, 경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2

해설

 

3

기타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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