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2025-06-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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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