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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회 (2013) 33번 수정 반영 #8677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1
    ㄱ : 1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1개월 ㅁ : 3개월
  2. 2
    ㄱ : 2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2개월 ㅁ : 3개월
    정답
  3. 3
    ㄱ : 1개월 ㄴ : 3기 ㄷ : 3개월 ㄹ : 1개월 ㅁ : 1개월
  4. 4
    ㄱ : 3개월 ㄴ : 1기 ㄷ : 3개월 ㄹ : 1개월 ㅁ : 3개월
  5. 5
    ㄱ : 3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3개월 ㅁ : 1개월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묵시적 갱신: 임대인 6개월~2개월 전, 임차인 2개월 전(제6조①, 2020년 개정), 2기 연체 시 배제(제6조③), 임차인 해지 통지의 효력은 3개월 후(제6조의2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ㄱ : 1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1개월 ㅁ : 3개월
    임차인 통지 기한은 2개월(개정 전 1개월).
  2. ②정답
    ㄱ : 2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2개월 ㅁ : 3개월
    2개월·2기·6개월·2개월·3개월.
  3. ③—
    ㄱ : 1개월 ㄴ : 3기 ㄷ : 3개월 ㄹ : 1개월 ㅁ : 1개월
    틀림.
  4. ④—
    ㄱ : 3개월 ㄴ : 1기 ㄷ : 3개월 ㄹ : 1개월 ㅁ : 3개월
    틀림.
  5. ⑤—
    ㄱ : 3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3개월 ㅁ : 1개월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③, 제6조의2②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한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어(2020. 6. 9.) 정답 보기를 현행대로 고치고, 선택지별로 중복 저장된 지문을 빈칸 하나로 정리함(정답 ② 유지)
  • ㄱ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ㄱ :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乙이 (ㄴ :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ㄷ : 6개월) 전부터 (ㄹ :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ㅁ :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ㄱ )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乙이 ( ㄴ )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 ㄷ ) 전부터 ( ㄹ )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ㅁ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ㄴ(삭제)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ㄱ :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乙이 (ㄴ :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ㄷ : 6개월) 전부터 (ㄹ :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ㅁ :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삭제)
  • ㄷ(삭제)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ㄱ :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乙이 (ㄴ :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ㄷ : 3개월) 전부터 (ㄹ :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ㅁ :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삭제)
  • ㄹ(삭제)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ㄱ :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乙이 (ㄴ : 1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ㄷ : 3개월) 전부터 (ㄹ :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ㅁ :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삭제)
  • ㅁ(삭제) ○乙이 임대차기간 종료 (ㄱ :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乙이 (ㄴ :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甲이 임대차기간 종료 (ㄷ : 6개월) 전부터 (ㄹ :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된 후, 乙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ㅁ :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삭제)
  • ① ㄱ : 1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1개월 ㅁ : 1개월 → ㄱ : 1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1개월 ㅁ : 3개월
  • ② ㄱ : 1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1개월 ㅁ : 3개월 → ㄱ : 2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2개월 ㅁ : 3개월
  • 해설 ② ㄱ : 1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1개월 ㅁ : 3개월 번호구분내용1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2판례 3솔루션② ㄱ : 1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1개월 ㅁ : 3개월 1.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2.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3.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만료시에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4. 묵시적 갱신이 된 후, 임차인에 의한 계약해지의 통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정답 ② ㄱ : 2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2개월, ㅁ : 3개월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 2020. 6. 9. 개정으로 임차인 기한 1개월→2개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제6조③).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6조의2②). ※ 출제 당시(임차인 1개월)의 정답은 ①이었다.
해설

정답 ② ㄱ : 2개월, ㄴ : 2기, ㄷ : 6개월, ㄹ : 2개월, ㅁ : 3개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 2020. 6. 9. 개정으로 임차인 기한 1개월→2개월),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한 임차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제6조③).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6조의2②). ※ 출제 당시(임차인 1개월)의 정답은 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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