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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2회 (2021) 22번 #13812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1. 1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2. 2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4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 5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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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차인은 2년 미만 약정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1. ①X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주장할 수 있다.
    제4조① 단서.
  2. ②O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②.
  3. ③O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2.
  4. ④O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3②.
  5. ⑤O
    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3④(제6조의2 준용).
해설

①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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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