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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5회 (2024) 35번 #14385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2024. 1. 30.
  2. 2
    2024. 3. 10.
  3. 3 정답
  4. 4
    2024. 6. 10.
  5. 5
    2026. 3. 10.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도달 후 3개월이 지난 때 종료한다(제6조의2②).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2024. 1. 30.
    도달 즉시 종료하지 않는다.
  2. ②—
    2024. 3. 10.
    원래 만료일이 아니다.
  3. ③정답
    2024. 4. 30.
    도달 후 3개월.
  4. ④—
    2024. 6. 10.
    3개월.
  5. ⑤—
    2026. 3. 10.
    갱신 기간 만료일이 아니다.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에는 제6조의2가 준용된다. 해지 통지가 갱신된 기간 개시 전에 도달하였더라도 통지 도달(2024. 1. 30.)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4. 30.에 종료한다(대판 2023다258672).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주택임대차임대차주택

 ③ 2024. 4. 30.​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인의 해지통지에 관한 판례 문제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원 계약 만료일: 2024. 3. 10.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甲이 갱신거절 통지하지 않음 → 계약 갱신됨

乙의 해지통지 도달: 2024. 1. 30. (갱신된 계약기간 개시 전)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존속합니다.

판례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후,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은 민법 제635조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을 두고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르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임차주택은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됩니다.

 

적용:

 

乙의 해지통지가 2024. 1. 30. 甲에게 도달

해지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 2024. 4. 30.​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