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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5회 (2014) 39번 #8472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1. 1
    ㄱ, ㄴ
  2. 2
    ㄴ, ㄹ
  3. 3
    ㄷ, ㄹ
    정답
  4. 4
    ㄱ, ㄴ, ㄷ
  5. 5
    ㄱ,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소액 최우선변제 한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는 임차인만.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O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 저당권이 우선한다(대판).
  2. ㄴO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④.
  3. ㄷX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시행령 제10조②).
  4. ㄹX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제6조의2①).
  5. ③정답
    ㄷ, ㄹ
    ㄷ·ㄹ(틀린 것).
해설

③ ㄷ, 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③ ㄷ, ㄹ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