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1
ㄱ, ㄴ
-
2
ㄴ, ㄹ
-
3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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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ㄷ
-
5
ㄱ,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소액 최우선변제 한도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는 임차인만.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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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같은 날 저당권이 우선한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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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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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시행령 제1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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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제6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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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ㄷ, ㄹㄷ·ㄹ(틀린 것).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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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ㄷ, ㄹ ㄷ.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ㄹ.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