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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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0 (2단)
비송사건절차법제72조 ① ②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73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77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78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80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81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84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85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0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1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2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3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4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4조의2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5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6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7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8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99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00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17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18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19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20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21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23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24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25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26조 다른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127조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