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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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