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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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①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의 사임허가 또는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을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