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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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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