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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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설립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