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관할법원)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17조(관할법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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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관할법원)

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