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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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