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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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