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1조(즉시항고)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91조(즉시항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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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