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제1관 통칙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1관 통칙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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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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