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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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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