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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가등기 #10751
다음 중 촉탁등기가 아닌 것은?
  1. 1
  2. 2
    매각(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3. 3
  4. 4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정답
  5. 5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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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촉탁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단독 신청(등기법 제89조)
다음 중 촉탁등기가 아닌 것은?
  1. ①X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체납처분 압류 — 관공서 촉탁.
  2. ②X
    매각(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락 이전등기 — 법원 촉탁.
  3. ③X
    국공유부동산 처분의 등기
    국공유 처분 — 관공서 촉탁(제98조).
  4. ④O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처분명령 가등기 — 단독 신청, 정답.
  5. ⑤X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 법원 촉탁.
해설

④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2

해설

④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이다

3

기타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