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촉탁등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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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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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각(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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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공유부동산 처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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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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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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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촉탁이 아니라 가등기권리자의 단독 신청(등기법 제89조)
다음 중 촉탁등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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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체납처분 압류 — 관공서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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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매각(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경락 이전등기 — 법원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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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국공유부동산 처분의 등기국공유 처분 — 관공서 촉탁(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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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가처분명령 가등기 — 단독 신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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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 — 법원 촉탁.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
2 | 해설 | ④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이다 |
3 | 기타 |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