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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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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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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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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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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의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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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89조. -
②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규칙 제147조① 1호. -
③X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가등기를 할 수 있다.등기법 제88조. -
④O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법 제93조②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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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상권의 설정등기청구권의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규칙 제148조② 4호.
가처분명령 가등기는 권리자 단독 신청(촉탁 ×), 가등기상 권리 목적 가압류는 본등기 시 말소 ×(규칙 제147조① 1호), 장래 확정 청구권 가등기 가능(제88조), 지상권 본등기 시 저당권 직권말소 ×(규칙 제148조② 4호).
④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 '당해 가등기'와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ㆍ가처분등기' ㉡ 가등기 보다 선순위로 평가되는 등기와 가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기 ㉢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말소하지 아니한다. ③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채권적 청구권 ㉡시기부ㆍ정지조건부 청구권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권리변경등기 ㉤가등기이전등기 ㉥중복가등기 ⑤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으므로 말소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한다. 1.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 2. 가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4.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등"이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과 같은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대상통지를 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제93조(가등기의 말소) ① 가등기명의인은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일한 부분에 마쳐진 등기로 한정한다)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 2.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3.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 4. 저당권설정등기 5.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와 주택임차권등기등 ③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