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5관 신탁에 관한 등기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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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위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2024. 12. 2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