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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11806
부동산신탁등기에 관련된 아래의 기술 중 틀린 것은?
  1. 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2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정답
  3. 3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4. 4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5. 5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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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수익자·위탁자의 신탁등기 대위 신청 가능(등기법 제82조②)
부동산신탁등기에 관련된 아래의 기술 중 틀린 것은?
  1. ①O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82조①.
  2. ②X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
    등기법 제82조②.
  3. ③O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법 제23조⑦.
  4. ④O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규칙 제139조①.
  5. ⑤O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등기법 제81조③.

동시 신청(제82조①), 수탁자 단독(제23조⑦), 1건 신청정보(규칙 제139조①), 신탁원부는 등기기록 일부(제81조③).

해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없다.

2

해설

②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같은 신청정보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여 먼저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기타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탁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2. 「신탁법」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 경우

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나. 수탁자가 고유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다.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3. 「신탁법」제90조 또는 제94조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5. 28.]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정 1991. 5. 24. [등기선례 제3-535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을 위탁자 갑, 수탁자 을, 수익자 병, 신탁의 목적은 관리 및 처분으로 하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수탁자인 을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신탁등기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을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91.5.24. 등기 제1075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