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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1747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소유권일부이전이란 단독을 공유, 또는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2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우선적으로 토지의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3. 3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수증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4. 4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5. 5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시취득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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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증 등기는 포괄·특정 불문 수증자(권리자)와 유언집행자·상속인(의무자)의 공동신청 — 수증자 단독 ×
다음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소유권일부이전이란 단독을 공유, 또는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 일부이전 의의.
  2. ②O
    부동산의 일부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우선적으로 토지의 분필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부동산 일부 이전 불가·분필 선행.
  3. ③X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수증자가 단독으로수증자와 유언집행자(상속인)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유증 등기 공동신청.
  4. ④O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탁 이전등기 공동신청 원칙.
  5. ⑤O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시취득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수용 — 이전등기 형식(제99조①).

소유권 일부(지분) 이전 가능·부동산 일부 이전 불가(등기법 제67조), 신탁 이전등기는 위탁자·수탁자 공동(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 수용 등기는 이전등기 형식(제99조).

해설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수증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신청은 수증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2

해설

③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을 불문하고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기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제정 1998. 6. 24. [등기선례 제5-331호, 시행 ]

상속인 중의 1인에게 상속재산을 전부 유증(포괄유증)하였으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증자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수인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에는 민법 제1102조 공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 이상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수증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포괄유증의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수인의 수증자가 각각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1998. 6. 24. 등기 3402-561 질의회답)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