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12063
법률상 등기의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신탁의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정답
  3. 3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4. 4
    환매특약의 등기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5. 5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동시신청 — 신탁등기와 권리 이전·보존·설정·변경등기(등기법 제82조①), 환매특약과 매매 이전등기(민법 제592조), 구분건물 일부 보존등기와 나머지 표시등기(제46조①②); 명의인표시 변경과 소유권이전은 동시 요건 아님
법률상 등기의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X
    신탁의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등기 동시(제82조①).
  2. ②O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표시 변경·소유권이전은 별개 — 정답.
  3. ③X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구분건물 일부 보존(제46조①).
  4. ④X
    환매특약의 등기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환매특약 동시(민법 제592조).
  5. ⑤X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
    구분건물화 신축 보존(제46조②).
해설

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2

해설

②

※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등기

3.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4.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