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률상 등기의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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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의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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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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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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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매특약의 등기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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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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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동시신청 — 신탁등기와 권리 이전·보존·설정·변경등기(등기법 제82조①), 환매특약과 매매 이전등기(민법 제592조), 구분건물 일부 보존등기와 나머지 표시등기(제46조①②); 명의인표시 변경과 소유권이전은 동시 요건 아님
법률상 등기의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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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신탁의 등기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탁등기 동시(제8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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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표시 변경·소유권이전은 별개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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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구분건물 일부 보존(제4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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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환매특약의 등기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환매특약 동시(민법 제5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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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구분건물화 신축 보존(제46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판상보명표수신가혼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
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
2 | 해설 | ② ※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 환매등기 3.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4. 가처분권자의 본안 승소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가처분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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