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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33회 (2022) 18번 #14088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2. 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연월일 기록 ×(등기법 제64조)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기록하지 않는다.
    등기법 제64조.
  2. ②O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 1호.
  3. ③O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 3호.
  4. ④O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 4호.
  5. ⑤O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제66조①.

상속인 보존(제65조 1호), 수용(3호), 건물 군수 확인(4호), 직권 보존(제66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