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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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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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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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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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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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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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연월일 기록 ×(등기법 제64조)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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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기록하지 않는다.등기법 제64조. -
②O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65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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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65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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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65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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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제66조①.
상속인 보존(제65조 1호), 수용(3호), 건물 군수 확인(4호), 직권 보존(제66조①).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대판수확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제65조)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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