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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제30회 (2019) 21번 #13491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정답
  2. 2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5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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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음(등기법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기록하지 않는다.
    등기법 제64조.
  2. ②O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규칙 제52조 9호.
  3. ③O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 — 군수 확인(제65조 4호).
  4. ④O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규칙 제121조②.
  5. ⑤O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직권 보존(제66조①).

중복 보존등기 ×(규칙 제52조 9호), 건물은 군수 확인 가능(제65조 4호), 건물 표시 증명정보(규칙 제121조②), 임차권등기명령 직권 보존.

해설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