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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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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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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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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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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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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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음(등기법 제64조)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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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기록하지 않는다.등기법 제64조. -
②O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규칙 제52조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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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건물 — 군수 확인(제65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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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규칙 제12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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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직권 보존(제66조①).
중복 보존등기 ×(규칙 제52조 9호), 건물은 군수 확인 가능(제65조 4호), 건물 표시 증명정보(규칙 제121조②), 임차권등기명령 직권 보존.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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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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