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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11619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을 통지 받은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정답
  2. 2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단,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3. 3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4
  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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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전결정 통지 의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신고·일시사용(보전산지는 도시지역만),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하천점용허가(도로점용 ×).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을 통지 받은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O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
    의제 대상 아님(법 제10조⑥).
  2. ②X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단,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한한다)
    의제(법 제10조⑥ 2호).
  3. ③X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의제(법 제10조⑥ 3호).
  4. ④X
    하천법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의제(법 제10조⑥ 4호).
  5. ⑤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의제(법 제10조⑥ 1호).
해설

①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

2

해설

 

3

기타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5. 7. 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 12. 18.〉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