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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건축법 › 건축물의 건축 제30회 (2019) 32번 #13462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ㄴ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ㄷ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1. 1
    ㄱ, ㄴ
  2. 2
    ㄱ, ㄴ, ㄹ
    정답
  3. 3
    ㄱ, ㄷ, ㄹ
  4. 4
    ㄴ, ㄷ, ㄹ
  5. 5
    ㄱ,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전결정 의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보전산지는 도시지역만), 농지전용, 하천점용.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법 제10조⑥ 1호.
  2. ㄴO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허가
    법 제10조⑥ 2호(도시지역 보전산지).
  3. ㄷX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농림지역 보전산지는 제외(법 제10조⑥ 2호 단서).
  4. ㄹO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법 제10조⑥ 3호.
  5. ①—
    ㄱ, ㄴ
    틀림.
  6. ②정답
    ㄱ, ㄴ, ㄹ
    ㄱ, ㄴ, ㄹ.
  7. ③—
    ㄱ, ㄷ, ㄹ
    틀림.
  8. ④—
    ㄴ, ㄷ, ㄹ
    틀림.
  9. ⑤—
    ㄱ, ㄴ, ㄷ, ㄹ
    틀림.
해설

 ② ㄱ, ㄴ,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2

왜 맞나요?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

기타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5. 7. 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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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