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하천점용공사의 대행)①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②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하천의 점용자에게 미리 공사시행의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는 하천공사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0조 ←①이 법령제3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 대행공사 등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다음 조 제37조점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