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7장 보칙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장 보칙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2014.1.14, 2016.12.27, 2025.10.1, 2026.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4.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6.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삭제<2010.4.15>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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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미리 한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2014.1.14, 2016.12.27, 2025.10.1, 2026.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4.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6.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삭제<2010.4.15>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인ㆍ허가등의 제22조에관계 따라행정기관의 사업자의장은 공사계획을제1항에 승인하려는따른 경우협의 그요청을 계획에받은 제1항날부터 각30일 호의이내에 어느의견을 하나에제출하여야 해당하는한다. 사항이다만, 포함되어협의기간에 있으면관하여 관계다른 행정기관의법령에 장과특별한 협의하여야규정이 한다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개정 경우2026.3.10>
③
관계제1항 행정기관의및 장은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규정한 협의요청을사항 받은외에 날부터인ㆍ허가등 대통령령으로의제의 정하는기준 기간및 내에효과 의견을등에 제출하여야관하여는 한다「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신설 20132026.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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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985@2026-03-10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2014.1.14, 2016.12.27, 2025.10.1, 2026.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4.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6.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삭제<2010.4.15>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