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29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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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제5장 환경의 보전

제1절 자연환경의 관리ㆍ보전

2027-10-30 시험일 기준 29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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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 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과 미래전망

3.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ㆍ복원 계획 등

4. 도시와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원은 제주자치도 귀속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7>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5.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⑦ 국가는 제5항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하여 10년 단위로 제주자치도 환경자원 유지ㆍ존속을 위한 목표 수준(이하 "환경자원총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환경 특성에 따라 환경자원을 등급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의 설정,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①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를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이하 "세계환경중심도시"라 한다)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세계환경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복원, 수자원 함양(涵養), 산림생태계 및 습지의 보전, 생물자원의 보전ㆍ복원 및 이용, 생태계서비스의 증진, 자연재해 대응 등 생태ㆍ자연 분야에 관한 사항

3.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및 그 밖의 환경오염의 관리,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등 생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4. 생태환경을 고려한 도시 경관 조성, 공원 녹지의 확보,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도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5.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복원,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연안침식의 방지ㆍ복원, 해양폐기물의 처리, 수산자원 관리 등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의 확대, 해양 및 대기 온도 상승 대응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관한 사항

7.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사항

8. 스마트ㆍ친환경 농업 및 녹색산업의 육성, 친환경 기술인력의 양성, 녹색일자리 창출 등 산업구조 전환 분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환경중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52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 및 육성 등)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 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범도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3조(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된 도시의 조성)

① 국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이 조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4조(곶자왈 보전)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이하 "곶자왈"이라 한다)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ㆍ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ㆍ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6, 2023.7.11>

1. 한라산국립공원ㆍ오름(제주자치도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계곡ㆍ하천ㆍ호소(湖沼)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 경내에서의 건축물 증축ㆍ개축 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56조(상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7.11>

1. 오름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1. 제35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2. 제35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건축

4.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의 소득과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과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

6.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인공 구조물 또는 시설의 설치

7.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8.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9.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는 제355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이하 "관리보전지역"이라 한다)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ㆍ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의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 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오름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의 경관미 요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1>

⑦ 도지사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전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11>

1. 해당 지역이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2.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절대보전지역

3.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상대보전지역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해제 및 지정 변경 내용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1>

⑨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제358조(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관리보전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ㆍ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서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에서의 산림훼손과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개축과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등급의 지정을 포함한다)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3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조림ㆍ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에서의 단독주택ㆍ창고ㆍ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 미만 시설에 한정한다)ㆍ선과장(選果場)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6.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중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과 오수량ㆍ폐수량의 증가 없이 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인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제3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ㆍ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59조(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특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0조(토지분할제한에 관한 특례) 제357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보전지역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도 불구하고 도로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하는 택지형의 토지분할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분할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물ㆍ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안에서 매매(도조례로 제주자치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하도록 정한 보존자원은 제외한다)하거나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1>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관리보전지역의 토지 중 도조례로 정하는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의 토지

②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③ 도지사는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1.1.12>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도조례로 정하는 부재 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④ 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⑤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매수하는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10>

⑥ 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⑦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를 매수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4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363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또는 제4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시행하는 계획 및 사업은 도지사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할 때에는 제36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 외에 제주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⑤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제148조제1항제8호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에 따른 평가항목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 사업에 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라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⑥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3항과 관련한 관리책임자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중 환경직무분야 기술사 또는 기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10>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9.12.10>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10, 2020.1.29>

1. 「항만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2.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허가와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개발

⑩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24조,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 제51조, 제52조, 제66조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의 장의 권한은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1.8.17, 2023.7.11, 2025.10.1>

⑪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1조제2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제33조제3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51조제4항, 제66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4.10.22, 2025.10.1>

제365조(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에 관하여는 제363조 또는 제364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절차ㆍ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심의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 전단, 제40조제3호, 제58조제3항(도지사가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ㆍ제5항(도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5.10.1>

제366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2항 및 제73조의2제3항(도립공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조,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6조, 제17조제2항, 제17조의3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4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3항, 제27조제1항제12호, 제29조제1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71조제3항, 제73조의2제2항ㆍ제4항, 제77조제3항, 제78조제4항 및 제86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5.10.1>

제367조(야생생물보호에 관한 특례)

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5항, 제42조제5항,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종류와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을 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제1항ㆍ제7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4제2항ㆍ제4항(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연구와 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4조제12호, 제55조제7호 및 제61조(도지사가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업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8조(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습지보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습지보전법」 제3조제3항의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연안습지에 관한 「습지보전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의3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습지보전법」 제6조제2항, 제7조제5항, 제8조제5항ㆍ제6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 제2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의 제정범위는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9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 제32조제7항,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검사에 한정한다)ㆍ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2023.7.11, 2025.10.1>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8조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3조, 제34조제2항, 제42조 본문ㆍ단서, 제43조제1항 전단, 제77조제1항ㆍ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제8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3.7.11, 2025.10.1>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하여 징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35조제8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0조(소음ㆍ진동관리에 관한 특례)

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2항, 제26조 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2호,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2항, 제26조 전단,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46조제1항ㆍ제2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4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60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①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20조제6항, 제32조제2항ㆍ제5항ㆍ제8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조업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44조, 제4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명령이행보고의 접수ㆍ확인에 한정한다), 제53조제1항ㆍ제7항ㆍ제8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제6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한정한다), 제66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68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한정한다), 제72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73조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2026.2.19>

②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3제2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같은 조 제11항제3호,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3항의 경우 기간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5조제2항, 제47조제1항ㆍ제5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67조제1항(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에 한정한다), 제71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한정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82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7.11, 2025.10.1, 2026.2.19>

③ 제1항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도지사가 하여 징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1조제7항을 준용하여 과징금의 징수에 든 경비를 제주자치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72조(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하수도법」 제25조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로 한정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0조제6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하수도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1조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제50조제2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56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 후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7조제4항, 제69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증표에 한정한다) 및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및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2.12.13, 2024.1.23, 2025.10.1>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5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7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3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3.7.11, 2025.10.1>

제374조(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토양보전대책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② 도지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하여 대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대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제16조,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20조,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3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2025.3.25, 2025.10.1>

제375조(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15항ㆍ제16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10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항, 제38조제3항(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39조, 제40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48조(이양된 권한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한정한다), 제49조, 제61조제4호 및 제68조제4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법 제39조의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2025.10.1>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2.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

3.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지정폐기물에 한정한다), 제25조제15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보고ㆍ검사 등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5.10.1>

제37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에게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관광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주자치도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전단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과 공공처리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리기준ㆍ처리단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