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20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4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2조이 법령제120조이 법령제12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다음 조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