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2. 제112조제2호의 정보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상법제527조 ④ 다른 법령이 법령제112조이 법령제129조이 법령제14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0조 분할 또는 분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다음 조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