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규칙 제5장 등기절차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