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입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지정권자는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⑥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삭제 <2007.4.6>

삭제 <1993.8.5>

③ 제1항에 따른 대안에 포함될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