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2. 3.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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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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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001@2025-10-01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