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OX #16680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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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운용실적 공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
문장X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조.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