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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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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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는 공제규정 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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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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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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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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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제규정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이다.
다음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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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42조②. -
②O
협회는 공제규정 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4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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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2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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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제42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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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51조② 7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협회
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2조(공제사업)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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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