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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11763
다음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정답
  2. 2
    협회는 공제규정 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3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4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5. 5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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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제규정 제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사항이다.
다음은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X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②.
  2. ②O
    협회는 공제규정 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4조 3호.
  3. ③O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④.
  4. ④O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2조⑤.
  5. ⑤O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51조② 7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협회

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2조(공제사업)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

판례

 

3

솔루션

①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