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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제30회 (2019) 23번 #1341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3. 3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4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5. 5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제사업 운용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②.
  2. ②O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제42조의3.
  3. ③O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④.
  4. ④O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4조 3호.
  5. ⑤X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3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조.
해설

 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2

판례

 

     3

솔루션 

 


 ​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