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공제사업 등 다음 조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