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