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0조의2소위원회 다음 조 제42조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