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감정평가법제32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5조 감정평가법인의 …이 법령제28조 정관변경 등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다음 조 제30조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