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감정평가법제52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조 제51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