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29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9조 ⑤감정평가법제29조 ⑤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감정평가법제29조 설립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합병 등의 인가신청 다음 조 제29조인가취소 등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