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감정평가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2조(부설기관) 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공제사업 등 다음 조 제33조회원의 경력 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