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독촉)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감정평가법제44조 ②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42조 분양전환가격 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가산금 다음 조 제47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