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가산금)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감정평가법제44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감정평가법제44조 과징금의 징수와…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4조납부기한 연장 등 다음 조 제46조독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