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제7절 임대차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7절 임대차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